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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채용된 직원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급조건
4. 신청기간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6. 신청서류
7. 제출 및 증빙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가 대상입니다.
단, 1인 자영업자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업종
약국, 다단계방문판매,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판매 중개업, 일반 유흥주점업, 통관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업, 수의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2. 지원내용
근로자 1명당 300만원을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기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조건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가능합니다.
신청 월부터 신규인력을 3개월 고용 유지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준 총 6개월 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 4월에 지원금 신청
→ 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유지를 확인
→ 7월에 장려금 지원
4.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토,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1) 접수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조)
6. 신청서류
신청조건이 된다면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7. 제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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