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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한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가능
2️⃣ 세대원의 특성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총금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지원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지원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바우처 발급) : 카드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도 전담기관에서 사용,정산 모니터링
추가정보
1️⃣ 주의사항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전화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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